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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탄핵 청문회' 불출석 증인, '김건희 특검'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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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모녀·대통령실 관계자 등 증인 '사유 없이 불출석'

최재영 목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편 김건희 여사, 최은순씨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재영 목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편 김건희 여사, 최은순씨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모녀를 비롯해 대통령실 관계자 등 증인이 불출석하자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를 추진할 때 다시 증인으로 적극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주요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선 김 여사,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핵심 증인이 모두 불출석했다. 김 여사와 최 씨, 정 실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참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은 지난 24일 법사위에 상정된 제정법률안인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법청문회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출석한 이들에 대해선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안 제12조 1항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해당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했고,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등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 58조 6항은 제정법률안에 대해선 공청회와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불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를 추진할 때, 다시 증인으로 적극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오늘 만약 김 여사와 최 씨 증인이 불출석한다면 김건희 특검 입법 청문회 때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정직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는 말도 있듯이,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국가기관·증인들도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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