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유치원생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유신)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8명을 28차례에 걸쳐 정서적 또는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원생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팔을 마구 때리거나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입안에 숟가락을 밀어 넣는 등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아동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일부 피해 아동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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