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독서모임에서 바람난 남편이 집에서 쫓겨나자 이혼을 고민한다.
지난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집에서 쫓겨난 뒤 아내의 이혼 거부로 고통받고 있다는 50대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 B씨와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아내는 독서를 좋아하는 남편에게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말고 돈 벌어오라"는 면박을 줬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자 부부관계가 더욱 소원해졌다.
그러나 A씨는 어느 날 독서모임에서 만난 또래 미혼 여성 C씨와 가까워진다. 연인 사이로 발전했지만 A씨는 '몇 해 전 이혼했다'고 거짓말하며 내연관계를 이어간다. 결국 B씨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A씨는 집에서 쫓겨나 반년 넘게 모텔 신세를 지고 있다.
A씨는 이혼을 원하지만 아내 B씨는 '위자료로 전 재산을 내놓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틴다.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없었던 A씨는 이로 인해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어간다.
우리 법은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상대 배우자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것, 즉 실제로 혼인 계속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 등을 명백하게 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며 "사연자의 아내는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는 있지만, 사연자 분을 집에서 내쫓아 동거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혼인을 계속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는 "위자료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개념으로 엄연히 다르다"며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연자분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과 별개로 재산을 다 넘겨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내와 별거 중인 A씨는 아내에게 '부양료'를 지급해야 할까? 류 변호사는 "민법상 부부에게 '부양·동거·협조' 의무가 있고, 아내가 수입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적정한 부양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아내가 현재 남편을 내쫓아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처럼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한다면 부양료 지급 청구가 부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A씨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C씨는 B씨에게 위자료를 줘야 할까?
류 변호사는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은 △혼인한 자라는 걸 알고 만난 것 △부정행위 전 혼인관계가 실질적 파탄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며 "C씨가 유부남임을 모르고 만났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지급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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