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월세를 인상하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을 찾아가 둔기를 휘두르고 목을 조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한 여관에서 60대 여관 주인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관에서 약 10년간 장기 투숙하던 A씨는 범행 전날 월세를 5만원 올리겠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A씨는 빨간 장갑을 착용하고 여관 신발장에 숨겨놨던 둔기를 챙겨 B씨 방에 찾아 갔다.
그는 "너 죽이러 왔다"며 B씨의 목을 졸랐으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장갑을 착용하고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점 등을 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에게 욕설을 들은 뒤 흉기를 휘두른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상해가 중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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