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로써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안을 재추진한다면 여야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며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수용해 취임 이후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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