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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GM '불법파견' 맞다"…9년 만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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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국지엠(GM)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최종 승소했다. 법정 투쟁을 시작한지 9년 만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7년 촬영.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7년 촬영.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GM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98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은 피고와의 관계에서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한국GM의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GM 사외 협력체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은 2005년 한국GM에 고용된 뒤 한국GM 부평·군산·창원공장 등에서 일했다. 주로 자재보급이나 간접생산공정(사내물류) 업무를 수행했는데, 한국GM 원소속 근로자들과 업무내용이 동일했고, 근태 등 관리를 한국GM이 직접 했다.

이후 2년이 지나 한국GM 창원공장 노조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643명이 전원 불법파견됐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파견법상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파견받은 기업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다. 도급계약에 따라 하청업체 지시를 받아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와 구별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사 등을 거쳐 이를 인정하고 닉 라일리 전 한국GM 사장 등을 파견법 위반혐의로 고소했으며, 라일리 전 사장은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형을 확정 받았다. 이 과정에서 파견 근로자들이 한국GM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1, 2심은 2차 파견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은 "직접 생산공정에 종사한 원고들 뿐 아니라 간접 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피고(한국GM)의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국GM이 "협력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근로자들 소송 청구 역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이에 한국GM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3부에 배당된 사건 외 한국GM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낸 다른 소송 3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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