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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부실 논란 메리츠증권, 내부통제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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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증권사 최초
임직원 구속 등 내부통제 부실에 이사회 대응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메리츠증권이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한다.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메리츠증권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로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관리에 나설 지 주목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메리츠증권 [사진=뉴시스]
메리츠증권 [사진=뉴시스]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는 지난 3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회사는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통상 정기 주주총회가 연초에 열리는 만큼 반 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지만, 메리츠증권의 경우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준비, 내부통제 부실 논란을 끊어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내부통제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고, 위원장도 사외이사가 맡는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기준 제·개정을 심의·의결하고 내부통제의 기본방침·전략 수립 등을 결정한다. 또한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메리츠증권은 그동안 내부통제 관리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는 메리츠증권 전 임원 박모씨, 전 직원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작년에 거래정지 된 이화전기 사태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작년 5월 이화그룹 계열 3사(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주식 거래 정지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화전기 지분 전량을 매도해 100억원대 부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메리츠증권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직무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전환사채(CB) 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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