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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호우피해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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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최근 호우피해로 특벽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동군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50~10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중 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 위함이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안내문. [사진=충북도]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다.

감면을 받으려면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관할 시장·군수나 읍·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청하면 측량 수수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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