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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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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시 43분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전에서 SM엔터 주가를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보다 높게 고정시키기 위해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SM엔터 주가가 급격히 치솟으면서 하이브가 인수를 포기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분 39.87%를 취득하면서 SM엔터 최대 주주가 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엔터가 약 2400억원을 동원, 총 55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엔터의 지분 취득 계획과 목적을 사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여시간 넘게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김 위원장은 조사에서 주식 매수 안건을 보고 받았지만 구체적 과정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장대규)는 지난 1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먼저 조사를 받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지난해 10일 이미 기소됐다. 그러나 배 대표 역시 "합법적 공개매수"였다며 무죄를 주장 중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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