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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십자가' 함부로 쓰면 큰일…걸그룹 (여자)아이들도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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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무대 의상 중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여자)아이들 단체 이미지 [사진=(여자)아이들 SNS]
(여자)아이들 단체 이미지 [사진=(여자)아이들 SNS]

(여자)아이들은 19일 KBS 2TV '뮤직뱅크' 무대에 라이프가드 콘셉트의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서머 댄스곡으로 해변의 라이프가드가 콘셉트였으나, 문제는 해당 의상에 붉은 십자가의 적십자 표장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여자)아이들의 소속사로부터 표장 사용에 대한 승인 문의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고의가 아닌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 같다"며 "관련 내용 확인 후 소속사에 연락해 재발 방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국내 적십자 표장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 2006년부터 꾸준히 지적해 온 바 있다.

2020년부터는 당초 100만원 이하였던 벌금형을 1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이 이뤄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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