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산림청과 안전보건공단이 손잡았다.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안전보건공단과 '산림사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기존 50인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산림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과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산림사업장 특화 안전보건교육 △산림사업 안전보건 콘텐츠 공동 개발·보급 등이다.
산림사업은 작업 특성상 급한 경사와 드넓은 면적의 야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고위험 작업종으로 분류된다. 매년 850명 이상 사고재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은 임업분야 고용안정을 위해 이달(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맞춰 국내 임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도 강화할 예정이다.
E-9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견실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으로 산림산업 재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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