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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구속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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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하느냐" 질문에 '침묵'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22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위원장과 검찰 양측 주장을 청취 중이다.

영장실질심사 시작에 앞서 오후 1시 43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청사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혐의 인정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전에서 SM엔터 주가를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보다 높게 고정시키기 위해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SM엔터 주가가 급격히 치솟으면서 하이브는 인수를 포기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분 39.87%를 취득하면서 SM엔터 최대 주주가 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엔터가 약 2400억을 동원, 총 55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여시간 넘게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김 위원장은 조사에서 주식 매수 안건을 보고 받았지만 구체적 과정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먼저 조사를 받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지난해 10일 이미 기소됐다. 그러나 배 대표 역시 "합법적 공개매수"였다며 무죄를 주장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장대규)는 지난 1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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