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에 대한 살해 사주 의혹 등을 받는 김영환 도지사 지인 A·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지난해 12월 A·B씨를 각각 살인예비음모,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박 의원은 당시 “A씨가 B씨에게 김영환 지사에 비판적인 자신(박 의원)과 지역 언론인 2명에 대한 물리적 테러를 사주하며 흉기로 찌를 지, 차로 문댈지 등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박 의원에게 허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을 예비, 음모한 다른 정황 등도 확인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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