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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숨어있던 성폭행범 잡은 시민의 '미친' 눈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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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18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지명수배범이 한 시민의 눈썰미로 붙잡혔다.

18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지명수배범이 한 시민의 눈썰미로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특수강간 등 혐의로 체포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9월 목포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중요 지명피의자로 A씨를 공개 수배했지만 붙잡지 못했다.

그로부터 18년이 흐른 후인 지난 17일, 경찰은 서울 동대문구 한 병원에서 공소시효를 3년 남겨두고 그를 검거했다. A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7년까지였다.

그를 검거할 수 있었던 건 한 시민의 예리한 눈썰미 덕분이다. 종합 수배 전단에 오른 A씨의 얼굴을 알아본 병원 관계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18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지명수배범이 한 시민의 눈썰미로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경찰은 사건이 발생했던 목포로 A씨를 압송해 사건 경위와 도주 과정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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