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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서 거부' 이종섭 "탄핵 청문회선 선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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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자체 적법성 의문 여전"
"'출석 거부 죄'까지 부담할 순 없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진행되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선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장관이 청문회에 출석하고 증인 선서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당시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 적극적이고 진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도 다름없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 변호사는 "지난번 입법 청문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보장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자, 이 전 장관에게는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했음에도 '허위 진술을 위해 선서를 거부한 것 아니냐'라는 오해까지 받았다"면서 "(이번 청문회에선)오해를 불식시키면서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얻기 위해 '증인 선거'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출석 관련해서도 "이미 밝힌 것처럼 '이번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 전 장관으로선 출석 거부의 죄라는 사법리스크까지 부담하며 출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은 이번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며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 달라. 또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 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번 청문회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인사 2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이어, 이번 탄핵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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