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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서울대 치전원 보내야"…제자 대필시킨 교수, 1심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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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자녀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논문을 대필시킨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딸의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제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pexels]
딸의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제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pexels]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딸 B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B씨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험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논문의 실험 수치 조작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고, B씨는 이를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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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신을 야기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한 채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을 갖던 믿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B씨에 대해선 "아직 어린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성균관대는 지난 2019년 6월 A씨를 파면했으며 서울대는 2019년 8월 B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A씨는 서울대 측으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했으나 지난 2022년 패소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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