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와인 동호회에서 만난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 법원으로부터 2년을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43세 남성 A씨에게 2심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8년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동호회 모임 중 40대 남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 수술 이후 사망했다.
A씨는 모임 중 B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폭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한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해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B씨의 급성 뇌출혈을 외견상 파악하기 어려웠고, 응급실 대기시간이 지체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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