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산림청이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날(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가로수‧도시숲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정행위 제제를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 사용허가를 완화하는 '국유림법'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과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숲등 기본계획' 세부사항을 담았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대상‧방법 및 사후관리 △생육환경 개선방안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등을 정했다.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실행 전 현황조사와 세부진단조사로 구분해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는 △병해충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이용자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됐다. 산림청은 "생태적·경관적으로 건강한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부가가치가 낮아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잔가지, 잡목 등을 의미한다.
주로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으로 가공돼 화력발전소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유통과정에서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절차의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벌칙,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재 규정이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됐다.
산림청은 "이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돼 유통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으로는 국유림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하거나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허용범위 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림육성단지에 풍력설비 설치 시에는 그동안 사업면적 내에 산림청이 조성한 인공조림지가 10%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인공조림지 조성에 투입한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설치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산림청은 "이처럼 국유림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국유림의 경영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가로수‧도시숲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친환경적‧경제적으로 활용해 보전과 이용 균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또한 "국민 삶의 보탬이 되는 규제 완화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으로 산림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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