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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민들 생존위기...전향적 대부금융 환경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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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된 법적상한 금리인하(현재 연20%)로 인해 대부업권의 신용대출 규모는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여 대부업자들이 취급한 신용대출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21.9%(약 1.3조원)가 줄어들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식 법적상한 금리결정으로 시장 실세금리와 연동시키지 않고 낮추기만 하는 일방통행식 금리결정이 부른 결과다.

조성목 국민통합위원회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위원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조성목 국민통합위원회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위원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이처럼 저소득 저신용자의 제도금융권 차입이 어려워지면서 암시장 사채업자 이용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의 ‘2023년 대부업이용자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암시장 사채이용자 10명 중 8명은 암시장 사채가 불법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렸다고 한다. 그야말로 생계유지를 위한 생존금융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7월부터 ‘우수 대부업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대부업체 8597개사 중 19개사에 불과하다보니 2023년말 대부업 대출잔액(125,146억원)의 약 18%(22,104억원) 수준이다. 그나마도 여기에는 저신용자 대출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 대출에 신중해야 하거나 일정기간 대출해서는 안될 소위 '회파복(개인회생·파산·신용회복)' 대상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업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금융회사로부터 1차적으로 원리금 탕감 등을 거쳐 빚의 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일반채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대부업자들의 타겟이 되고 있다.

이런 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출취급은 빚을 갚기 어려운 서민들을 더욱 ‘빚의 늪’으로 빠져들게 한다. 심지어 기존 대출을 갚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개인회생자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부 법무사들까지 나서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하도록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부추기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6.12일,‘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을 통해 우수대부업자의 유지·취소요건을 일부 정비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런 미미한 수준으로는 여전히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서민들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저렴한 대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까?

필자가 2001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양성화를 추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서민들의 대출정보 부족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도권 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사채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설립하여 운영 중인 ‘서민맞춤대출서비스’가 있다. 금융회사들이 자신들의 대출상품을 종합플랫폼에 올려놓고 차입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차입 가능한 상품을 알려주는 대출금리 비교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에는 은행참여기관수가 극히 저조하고, 생계형 금융의 최후 보루인 대부업체는 높은 금리를 받는다는 이유로 참여를 막고 있다. 한쪽에서는 우수대부업이라고 은행에서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출 안내도 해주지 못하게 막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서민들을 불법사금융 시장에 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들의 신용대출상품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선택은 소비자들의 몫인 것이다.

둘째는 법상 최고금리를 소비자의 차입기간, 대부업체의 조달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미국의 페이데이론 등과 같이 초단기 대출의 경우엔 법정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수수료의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준금리 변동 등으로 대부업체의 조달금리가 변동할 경우 시장금리에 연동시켜 법상 최고금리도 변동하도록 하는 탄력적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세한 서민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이들에게 저리의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1998년 1월 은행의 여신금지업종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창구규제 형태의 그림자 규제로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막아왔다. 그리고는 ‘우수대부업자’라는 명칭으로 저리 대출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신통치 않다. ‘힘들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실천할 때이다.

그 일환으로 모든 금융위원회 등록법인(대출규모 100억원초과 법인)은 중징계이상의 위규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차입을 허용해야 한다. 지금은 금융위에 등록하면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등 규제만 강화되고 인센티브가 없다. 이렇다 보니 ‘1인 오너’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허술한 지방자치단체 등록으로 우회하기 위해 하나의 회사를 차명으로 여러 개 대부업체로 쪼개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 금융이용자들이 금융위 등록법인 대부업체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칭을 ‘생활금융’, ‘소비자금융’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넸째는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미등록대부업체의 이자율위반, 악랄한 채권추심행위 등에 대해 유기징역 비율이 5% 수준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다 보니 어려운 서민들의 피를 빨아가는 불법사금융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채무조정업무를 활성화 해야한다. 현행 대부업법은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해져 있음에도 급전이 필요해서 돈을 빌린 채무자의 입장에서 이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에 불법사채에 대한 상담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 초과부분에 대해 무효로 하고,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채무조정을 해야 한다. 아울러, 채무대리인도 불법사금융 채무조정을 가능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에서도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대부업체 정보제공 확대,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 당국에서는 한계상황에 내몰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행위는 사회적 악영향이 더 크므로 불법사금융업자를 엄단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조성목 국민통합위원회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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