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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 체제 끝내야"…민주 한준호, '방심위원장 탄핵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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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설치법에 '방심위원장 탄핵소추 의결권' 신설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사진=한준호 의원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사진=한준호 의원실]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자체 검열을 종용하는 '입틀막'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류희림 방심위는 정치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의, 청부심의, 보복심의, 정권보위심의 등을 한다는 비난을 계속 받았다"며 "총선을 전후해 류희림 방심위 체제에서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더욱 세찬 비난에 직면했다. 선방위 제재를 받은 대부분이 대통령과 그 가족 및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징계 빈도는 높았고 징계의 강도는 매우 셌다. 특히 선방위가 내린 30건의 법정제재 중 MBC가 무려 20건이나 되었다는 점에서 특정 방송사를 겨냥한 표적심의라는 비판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하루빨리 끝내고,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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