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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외식·프랜차이즈 업계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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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 결정에 외식·프랜차이즈 업계 일제히 반발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기자 외식·프랜차이즈 업계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한 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한 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내 "산하 1000여 개 회원사 및 소속 12만여 개 가맹점 사업자들은 금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프랜차이즈 업계의 절대 다수가 중소 가맹본부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이다. 각종 비용 인상과 수익 구조 악화, 소비 침체의 3중고 속에 코로나19 판데믹 당시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9860원에서 1.7%(170원) 인상한 1만30원으로 확정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그간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따른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최저임금 차등화 표결을 부결시킨 데 이어, 오늘 첫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는 하나, 경영 애로가 극심한 상황에도 최저임금이 오히려 심리적 지지선인 1만원을 넘겼다는 사실은 업계에 큰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에는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고 노동생선상이 낮은 업종들이 많은 것을 고려, 반드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와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또 고용부가 향후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후 예상되는 이의신청 검토 시 이 같은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최저임금위 재심의 요청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입장문을 내 "국가적 위기로 생존 절벽에 놓인 40만 회원과 일자리를 위협받는 300만 외식업 종사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최저임금위원회의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외식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은 외식업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준다"며 "외식업계는 오를 대로 오른 인건비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은 고용 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들은 비용 증가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해 더 높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더 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물가 안정 대책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식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외식업계는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만 이를 통해 고용과 경영의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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