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OTT 방발기금 무임승차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던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방발기금 징수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발기금을 징수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요금감면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다. 정부의 출연금과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233억 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 등 OTT는 공공재원 기여를 외면하고 있다.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OTT에 방발기금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시각이다.
조 의원은 "그동안 법적 미비로 방송통신 진흥의 책임을 고스란히 기존 사업자로만 한정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그동안 무임승차 해온 OTT 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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