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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란봉투법·구하라법·전세사기법' 등 7개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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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이 채택"…국정원법은 추가 논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노란봉투법과 구하라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처리할 예정이었던 국정원법은 논의가 더 필요해 직전에 제외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7개 법안 당론 채택이 이의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은 노란봉투법·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감사원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7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구하라법은 고 구하라씨 사례처럼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그 부모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개선하고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가 주요 뼈대다. 또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매각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 행사 가능성 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8개 법안에 대해 당론 채택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정치관여 행위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정원 내 정치 개입 시도를 신고하는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규정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노력이 수십 년에 걸쳐 이어졌고 개개인이 부적절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도 "방법론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이 아닐까 짐작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할 방침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이전에 당론으로 채택된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과 연관된 법들을 7월 임시국회 내에 함께 통과시키자는 게 원내지도부의 강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언제 하겠다는 공식 보고는 아직 없었다"고 덧붙였다.

'42개나 되는 당론 법안이 벅차다는 의견은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따라가기에 버겁다고 느끼는 의견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 든다"며 "문제 제기의 양과 심각성을 볼 때 대립 갈등은 전혀 아니고, 의총 하면서도 느끼지만 지금 정책위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당론 채택 방식에 대한 의원들(간의) 공감대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가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기 시작하면서 공유했던 56개 법안은 다 통과시킨다는 게 민주당 확고한 입장"이라며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아직) 성과가 없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7월 임시국회 내에 최대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거듭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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