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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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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공개되면 제도 운영 취지 무너져"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을 향해 채상병 순직 수사와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국회 행안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경찰청에 수심위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내지 않았다"며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수심위 권고를 주요 근거로 내세웠으니, 우리도 명단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도 "수심위를 운영하는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공정성 확보의 기반은 투명성과 공개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을 하지 않는 수심위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 역시 "수심위 관련 규칙 12조 4항에 보면 위원회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경찰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그 어느 조항에도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했다.

이에 윤 청장은 "경찰정 예규에 근거해 수심위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명단이 공개되면 제도 운영 취지가 무너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수심위는 공정·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명단이 공개되면 이분들은 이후 수심위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지난 2019년도 검찰의 수사심의위원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법원 판례를 보면, 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9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6명의 현장 간부에 대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불송치했다.

행안위 전체회의는 오후 12시 35분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했다. 14시 30분 속개할 예정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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