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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 주택 입주자 대표 100여 명 대상 윤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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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는 지난 10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지역 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공동 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지난 10일 열린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대상 윤리교육 모습. [사진=용인특례시]
지난 10일 열린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대상 윤리교육 모습. [사진=용인특례시]

시는 교육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자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동 주택 관계 법령과 관리규약에 대한 준칙을 안내하고 공동 주택 회계, 입찰 계약 등의 실무 노하우를 알려줬다.

또 올해 4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면서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정봉주 시 주택관리팀장은 “이날 교육은 다양한 생활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한 해결법을 모색하고 공동주택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공동주택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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