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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 건축물 사전 지적측량 필요성 관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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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이 오늘 건축 허가 업무절차에 따른 지적측량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한국 국토정보공사(LX)와 간담회를 했다.

현재 건축법상에는 건축 행위 시 경계·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을 통한 공신력 있는 서류 제출 의무 규정이 없어 토지 침범 여부 등 인·허가 설계 도면대로 착공되었는지, 인접 건축물 또는 토지와 이격거리 적합 여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사건 중 건물 관련(건물인도·철거) 소송이 20년 33,279건, 21년 32,076건, 22년 29,910건으로 전체 12%를 차지할 만큼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발생 시 분쟁에 따른 막대한 부담 비용(철거주체,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등)은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사 완료 후 하자 발견 시 시간과 비용이 들어 조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건축 절차 중 적합한 시기에 필수적으로 지적측량을 수행한다면 사전 시공 오류를 발견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이에 조 의원은 “광주시도 건축 허가 조건으로 공사 착수 전 대지 경계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제출 조건과 더불어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옹벽·담장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추가하였다”며 “정확한 건축물 관리 등록을 통해 건축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오늘 조애란 의원이 건축 허가 업무절차에 따른 지적측량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한국 국토정보공사(LX)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의회]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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