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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연예인이라"…만취 사망사고 DJ예송, 10년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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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원을 숨지게 한 유명 DJ가 1심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DJ 예송 [사진=DJ 예송 SNS]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안 씨에게 징역 10년 선고하며 그가 몰았던 벤츠 차량 몰수를 명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후 벤츠를 몰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첫 번째 사고 후 경찰에 “(제가) 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 번만 봐달라”라고 말하고 도주했다. 두 번째 사고에선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었다.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안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자리를 가진 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이지만, (2차) 사고 현장은 편도 2차선 도로이고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 (2차 사고) 피해자가 1차선에 있었다"며 "만약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2차선으로 갔다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차선을 따라 제대로 운행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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