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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 수박 돌린 충북 지자체장 배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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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지역 경로당에 수박을 제공한 충북 도내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도내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지역 경로당 6곳을 방문해 당시 경로당에 있던 노인들에게 수박 8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과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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