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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 文 탄핵 청원은 심사 않더니…벼룩도 낯짝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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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법·법률 파괴…국정 마비 폭거"
"청문회, 이재명 방탄 위한 국면 전환용"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청문회 실시 계획을 단독 의결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은 심사하지 않더니 지금은 왜 강행하느냐"며 "벼룩도 낯짝이 있다. 적당히 하라"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행태는)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법사위 회의에 대해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고 하는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두 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 청문회를 연다는 건 거야의 갑질이고 횡포"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 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청래 위원장이 위법적 탄핵 청문회를 일방 강행하기 위해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보장된 대체토론도 제대로 못하게 입을 막았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청원서에 담긴 탄핵 사유도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사용 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고 탄핵 사유로 적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도 탄핵 사유로 적었다"며,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해선 '민주당의 거짓선동으로 어민들과 수산업계에 미친 피해에 사과해야 할 사안을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하니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 임기 전에 발생한 일을 버젓이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다"며 "대통령 직무 관련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재명 전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만을 초래할 정쟁을 위해 위법적 청문회까지 추진하는 것"이라며 "1639만명의 유권자들이 적법한 선거 절차를 따라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택 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청문회를 빙자해 실시하는 위법적 탄핵 조사 절차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채택된 증인들에게도 "청문회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인 만큼,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며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하면 정 위원장과 야당 법사위원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원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에 대해서 "거야가 무도하게 근거 없는 위법적 탄핵 청문회 관련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개원식에 대통령이 와 축하 말씀을 해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냐"며 "최소한 여야가 정치인의 기본 도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전날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범이 전화로 대통령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선 "내용 사실관계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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