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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서 가격 담합 인정...벌금 3억달러 납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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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D램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3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의 임원 7명은 기소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현지시간) AP는 삼성전자가 미국 법무부와 D램가격 담합 조사 결과에 따라 유죄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벌금 규모는 미국 반독점법 위반 관련 벌금 사상 두번째로 큰 것이다.

미 법무부는 2002년 6월부터 델컴퓨터·휴렛팩커드 등 미국 PC업계의 제소에 따라 1999년 7월~2002년 6월 기간 중 D램 반도체 값을 담합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었다.

AP에 따르면 반독점 관련 책임자인 토마스 O. 베넷은 7명의 삼성직원들이 이번 유죄 인정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도 이들 임원들에 대한 문제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고 형사고소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베넷은 이어 "이번 가격 담합 사건에서 회사 뿐 아니라 개인을 기소하는것은 비슷한 악습에 대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AP는 보도했다.

AP는 삼성이 공정경쟁과 윤리관습, 비경쟁적인 행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7명이 누구인지, 삼성에 아직 근무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다른 D램업체인 하이닉스 반도체도 올해 초 같은 혐의로 1억8천500만달러의 벌금에 합의했고 인피니언 역시 지난 9월 1억6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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