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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상화재사고 부상자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완료…유가족도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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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공장 화재사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공장 화재사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화성공장 화재사고와 관련 부상자 8명에 대해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화성화재사고 관련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부상자 8명(경상 6명·중상 2명)과 유가족 23명 등 31명이 접수했다.

이에 도는 경상자 6명과 중상자 2명에게는 4일부터 8일까지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 완료했고, 유가족 23명은 제출서류 이상유무를 확인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긴급생계 지원금을 피해당사자 전원이 신청했다"면서 "우선순위 결정이 어렵거나 관련법령과 대립되는 등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화성공장화재사고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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