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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결론에 "실체적 진실, 의혹과 많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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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성근 무혐의'…현장 지휘관 6명만 송치
"공수처도 수사 조속히…사실관계 빨리 밝혀달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대통령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8일 경찰의 '채 상병 사망사건'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예천지역 수색 책임자인 7여단장과 11포병대대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 채 상병 직속상관인 7포병대대장과 7포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도 포함됐다.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과 7포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에 대해서는 채 상병의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 냈다.

경찰은 이번 사망 사건의 직접적 책임이 11포병대대장의 임의적 지시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사건 당일 포병여단장이 없는 상황에서 7여단장 지시를 받아 수색지침을 하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포병여단 수색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사건 당일 작전통제권이 총괄책임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고, 50사단장이 예천지역을 할당해 해병 7여단장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한 만큼 작전통제권이 없었다며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색작전 관련한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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