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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방위원장 "증인 불출석 박민 KBS 사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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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사장, 자의적 국회 증인출석 요구 불응…엄중한 책임 물을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국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곽영래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곽영래 기자]

과방위는 지난 6월25일 현안질의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 박민 KBS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같은 달 18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박민 사장 측에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박 사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박민 사장은 불출석사유서를 통해 "공영방송 KBS 사장이 증인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스스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

그러면서 "박민 사장이 입법부를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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