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경찰 수사심의위, '채 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경찰이 결국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경찰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했다.

또 임 전 사단장과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특히 경찰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파악된 새로운 피의자 1명도 명단에 추가됐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는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경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사망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찰 수사심의위, '채 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