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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나온 SPC 민노총 탈퇴 이유…"비싼 조합비·혜택 적어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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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 측이 민주노총 탈퇴 종용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과 벌인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일부 조합원이 소송 부담을 안게 되자 자발적으로 탈퇴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SPC 파리바게뜨 한 매장. [사진=SPC]
SPC 파리바게뜨 한 매장. [사진=SPC]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지난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리바게뜨지회는 2017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에서 최초로 생긴 제빵기사 노조로, 민주노총 소속이다. PB노조는 같은 해 생긴 한국노총 소속 노조다.

이날 재판에서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파리바게뜨지회가 2021년 1월 사측과 벌인 연장근로수당 추가 청구 소송 등에서 지속적으로 패소하면서, 일부 지회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승소를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고,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되자 탈퇴했다는 취지다.

SPC 변호인 측에서는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의 탈퇴 사유로 회비를 꼽기도 했다. SPC 변호인 측에서는 "다달이 내는 비용이 얼마라도 차이가 나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파리바게뜨지회 월 조합비는 1만5000원으로, PB노조보다 5000원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보고서에서 한 탈퇴 조합원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해 노조 회비가 더 저렴한 한노를 가입하기 위해 민노를 탈퇴한 것이지, 탈퇴 권유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민주노총 노조는 혜택이 별로 없는데 PB노조는 부모님 환갑 때 10만 원 상당 혜택이 나왔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 측은 조합원 탈퇴 종용 역시 파리바게뜨 지회에서 시작한 것으로, PB노조가 맞대응한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1월 먼저 한국노총 PB노조 조합원 32명이 탈퇴하고 이중 28명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허 회장 측의 주장이 유리한 진술만 내세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1년 5월쯤 956명 승진자 중 약 85%가 한국노총 측 조합원만 승진했다며,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진술 외에도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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