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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 적출?…가이드라인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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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급조 '가이드라인'…"코인과 주식은 달라 구현 의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거래소 감시 의무 부여에도 '이상거래' 기준 불명확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가상자산 시세조종에 대한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주가조작같은 이상거래에 적용하는 기준을 가상자산거래소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상자산.  [사진=픽셀스]
가상자산. [사진=픽셀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를 탐지한다. 이상거래 적출 기준은 한국거래소(KRX)의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벤치마킹했다. 가격이나 거래량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종목과 기간을 탐지하고 해당 종목이나 기간 중 주문·체결관여율 등이 높은 계정을 적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혐의사항을 발견했을 시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준은 부당이득, 매매금액 등 통보대상의 계량적 기준·사회적 물의야기 또는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저해 등 전반적인 고려사항이 해당된다.

금감원이 밝힌 이상거래 적출과 심리체계 등은 주식 시세조종이나 불공정거래 유형과 유사하다. 매매호가와 시세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계정간 매매양태를 분석해서 가장매매나 통정매매 혐의 등을 가려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주식가격과 가상자산 시세의 변동 폭이나 거래 양태 등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이상거래 적출이 가능할 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KRX같은 중앙화된 단일 거래소 체제도 아니다.

일각에선 혐의사항 통보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상시 감시해야 하는 것과 이상거래 적출 기준이 주식시장을 참고했다는 점에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영세한 거래소의 경우 상시 감시할 여력이 없고 증권시장과 코인시장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감독당국은 혐의사항 통보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구체적인 금액기준 등이 공개되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것도 거래소마다 사정이 너무 달라 일관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시 감시의무가 있다고만 명시돼 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는 건 사실"이라며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고, 거래소마다 거래량이 너무 달라서 기준을 세우지 못해 가이드라인으로만 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매출을 사실상 거의 못 내고 있는 거래소가 많아 폐업하고 있는 곳들도 많은데 규모가 작은 거래소가 상시 감시까지 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참고할 수 있는 시장이 주식시장 뿐이라서 KRX의 기준을 참고했겠지만, 코인 시장과 증권 시장은 너무 달라서 잘 구현될 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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