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신 심의 대상을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규정한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의 대상에 대한 법률 명확성이 떨어지는 데다, 심의 대상이 자칫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시각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에 규정된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법률에 명시하고 방송·통신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심위 심의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직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방통위와 방심위가 더 이상 정권의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방송·통신 심의 확대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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