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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공장서 노동자 추락…노동부, 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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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산업기계 작업장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은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아이뉴스24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창원시 북면소개 한 작업장에서 작업자 A씨(남·40대)가 7m가량의 고소작업대에서 작업도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동료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그를 수습하던 동료 직원 1명도 이상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사고가 난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족은 당초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과 안정장비 착용을 하지 않았고, 작업대의 출입문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작업대의 출입문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근로자가 들어가면 닫히게 돼야 한다.

유족인 B씨는 “사고 후 현장점검을 가보니 A씨가 작업을 진행하던 작업대의 출입문은 한쪽이 열려 있고 케이블타이로 고정돼 있었다. 평소 안전교육도 실시되지 않아 다른 작업자들도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이어갔다”고 했다.

추락 방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고소작업대 경우 발판·안전난간·방호망과 같은 추락 방지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족 측의 설명이다.

B씨는 “사고 직후 회사의 대표이사는 최선을 다해 가족들을 돕겠다고 했지만 현재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유족들에게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라고 하고 있다”며 “이는 시간만 끌고 있는 격”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유족들은 구속수사를 진행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일 회사에 ‘잘 다녀오겠다’고 얘기하고 나간 뒤 몇 시간이 되지 않아 이런 사고가 난 것”이라며 “구속수사를 실시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은 관련해 입장을 듣기 위해 회사 대표이사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끝내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른다”고 전했다.

/창원=정예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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