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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럼 2024] 이길성 "소비자 자기책임 원칙도 정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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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면책수단으로 소비자보호제도 받아들이는 경향"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이길성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때 위험을 분명히 인식하려는 (소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2일 '금융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아이뉴스24 금융정책포럼에서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기대 수익률을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길성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아이뉴스24 금융정책포럼'에서 집중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길성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아이뉴스24 금융정책포럼'에서 집중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와 8조를 보면, 금융소비자들도 기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책무를 지녔다.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해, 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하고, 스스로의 권익을 위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 국장은 "금융회사나 금융당국, 정부만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건 아니다"며 "소비자 스스로도 자신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법에서 정한 권리와 책무를 충실히 이해하고, 본인의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상품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금융회사를 먼저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데, 소비자도 권리와 책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각 주체의 권리와 책무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면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지적했다.

이 국장은 "형식에 치우쳐서 많은 분량의 설명 자료를 고객한테 주고, 여러 번 반복적인 서명 절차를 밟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기보다, 법규 위반 사항에 걸리지 않게 면책의 수단으로 소비자 보호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지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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