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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럼 2024] 안수현 "분쟁조정보다 동의명령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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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 시간 줄고, 금융사 불명예 피할 수 있어"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속한 소비자 보호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보다는 동의명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2일 아이뉴스24 금융정책포럼에서 "신속한 배상에 초점을 둔다면 분쟁조정에 의존하기보다는 동의명령제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금융소비자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정책 차원에서 도입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동의명령 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와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당국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금융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아이뉴스24 금융정책포럼'에서 집중토론 사회자로 참석하고 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아이뉴스24 금융정책포럼'에서 집중토론 사회자로 참석하고 있다.

안 교수는 "동의명령제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구제받는 시간이 줄고, 금융회사는 위법이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안 교수는 "동의명령제도는 법을 준수한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관건"이라고 동의명령제 도입을 설계할 때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 교수는 "공정위도 동의명령제는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피해 구제 등 적합한 경우만 이용한다"라며 "동의명령제를 이용했을 때 오히려 배상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만큼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교수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금융위원회는 동의명령제를 많이 활용할지 모르겠다"라며 "금융위가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교수는 "현행 감독과 제재의 형태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고, 동의명령제는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정책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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