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보건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등록 숙박업을 대상으로 요금 준수 스티커를 배부한다고 1일 밝혔다.
스티커에는 ‘우리 숙박업소는 게시된 요금을 준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요금에 관한 문의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 연락처도 적혀 있다.
보건소는 시내권 숙박업소에 해당 스티커를 우선 부착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대상 업소 141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등록 숙박업의 숙박요금을 공식적으로 게시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한눈에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 영업자로 하여금 요금 준수를 도모하기 위해 보건소 누리집 알림마당에 업소별 숙박요금 게시도 병행했다.
보건소는 게시 요금 이상의 숙박 요금을 요구받은 이용객은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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