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자원 대상은 7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지난해 7월 1일 이전부터 시에 주소지를 둔 신혼부부다.
매입·전세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자녀가 있으면 연 최대 110만원이다.
지난해 귀속분 기준, 부부 합산 소득(무자녀 8000만원·1자녀 8800만원·2자녀 이상 9800만원), 전세보증금·매매금 2억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도 갖춰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직계존·비속인 자와 주택계약한 경우는 제외한다.
희망자는 7월 1~31일 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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