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관내 주민들은 연간 600만원 이상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이를 위해 관내 주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도록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했다.
이로 인해 증명서 발급 시 남구 관내 26곳에 있는 무료로 무인민원발급기 28대를 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활성화되고, 종합민원실 내 민원 창구 대기시간 감소가 기대된다.
다만 민원인이 종합민원실 내 민원 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했을 때는 기존처럼 수수료 4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께서 소소하나마 발급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 17개동에 소재한 무인민원발급기에 도움 벨을 비롯해 점자 블록과 휠체어 회전 공간 등을 마련해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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