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아리셀 측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불법파견 의혹에 휩싸였다. 정부는 26일 아리셀 공장에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노동청장)은 이날 화성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9시부로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동종·유사재해 방지를 위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 밝혔다. 노동부는 앞서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아리셀은 현재 인력파견업체 메이셀과 불법파견(편법도급) 계약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고용보험·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민 본부장은 "고용 관계가 직접 도급 형태인지, 파견이었는지 등 정확한 내용은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며 "고용 형태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반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일차전지(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사망자 23명, 부상자 8명이 발생했다. 중국 국적 17명 등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망자를 전원 부검하고 DNA 대조 등으로 신원확인을 계속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최초 사망한 50대 A씨(내국인), 중국에서 귀화한 40대 B씨, 그리고 마지막 실종자로 발견된 40대 내국인 C씨 3명이다.
나머지 20명은 시신 훼손이 심각해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8명은 유가족 DNA를 채취했으며, 12명은 유족과 연락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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