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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오른 치킨업계"…공정위 이어 세무당국까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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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 발표 후 굽네 공정위 조사…국세청은 BBQ 특별세무조사
정부 물가안정화 기조와 엇박자에 "전방위적 경고 시그널" 지적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국세청이 치킨업계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이은 행보여서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물가안정화 기조에 엇박자를 낸 치킨업계에 대해 전방위적 경고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6일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 BBQ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주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제너시스 BBQ 본사. [사진=김태헌 기자]
제너시스 BBQ 본사. [사진=김태헌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정기세무조사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BBQ가 이달 초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치킨 가격을 3000원 가량 올린 데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

BBQ는 지난달 31일부터 대표 품목인 '황금올리브치킨 후라이드' 가격을 기존 2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자메이카 통다리구이'는 기존 2만15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약 15% 가격을 인상했다. BBQ는 당초 같은달 23일자로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가맹점주들의 준비미흡 등의 이유를 들어 가격인상을 미룬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정부가 BBQ 측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 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 때문에 BBQ가 막판까지 가격 인상여부를 두고 고심하다 가격을 올린 것이 이번 세무조사의 발단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치킨 가격을 인상한 굽네치킨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 위반을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군기'잡기에 나서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치킨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국세청이 메이저 치킨 업계를 조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자연스럽게 가격 인상을 억누를 수 밖에 없다"며 "메이저 기업을 조사하면 다른 기업들은 몸을 더 움츠릴 수 밖에 없기에 당분간 치킨 가격 인상은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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