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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한빛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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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후속검사로 안전성 최종 확인"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2023년 12월 1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1호기의 임계를 25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0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원자로 용기 하부 비파괴검사 결과, 원자로 관통부(내부 감시용 계측기 이동 통로) 2곳(총 50개 중)에서 균열성 신호가 확인됐다. 해당 관통부는 제193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허가한 대로 적절하게 보수·교체됐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한빛 원자력발전소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원안위]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한빛 원자력발전소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원안위]

고체방사성폐기물 관리 상태, 증기발생기 제어설비 등에 대한 점검 결과 모두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전북 부안 지진과 관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지진감시계통과 설비 건전성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가로 재수행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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