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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도 공정위 칼날 못 피하나…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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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테' 조사결과 발표 임박…쿠팡엔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쿠팡에 유통업계 사상 최대 액수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에도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지 주목된다. 앞서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알리·테무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알리는 이달 말, 테무는 다음 달 중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왼쪽)와 테무 CI. [사진=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왼쪽)와 테무 CI. [사진=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두 회사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알리는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 할인율을 표기해 판매한 혐의다. 테무는 앱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는데, 제한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이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친구를 초대해야 선물 등을 제공함에도 무료 제공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도 유튜브 등에선 "999원으로 닌텐도 스위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알리와 테무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는 분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정위가 쿠팡에 유통업체에 과징금으론 역대 최고액을 부과하면서 C커머스에 대한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지난 13일 쿠팡과 쿠팡의 PB 전문 자회사 씨피엘비(CPLB)에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PB상품과 직매입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하는 한편,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리뷰를 달도록 해 리뷰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쿠팡은 알고리즘을 활용한 상위 노출이 유통업체의 고유 권한이라며 반박하고 있어 당분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종종 국내 기업에 비해 외국 기업의 제재와 감시 정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는데 C커머스 역시 제재를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월 "2002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외국 기업에 처음 적용한 이후 지금까지 전체 과징금(10조 4800억원)의 20%에 이르는 2조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국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수위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과징금의 경우 매출 연동인 만큼 C커머스 제재에 대해선 액수로 따지면 쿠팡보다는 당연히 낮을 것"이라며 "다만 공정위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 보여주기식으로라도 강도 높은 제재가 나올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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