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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나체사진만 100장…불법촬영 의대생 "기피과 가서 속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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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소재 의과대학 남학생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황당한' 선처를 호소했다.

21일 매일경제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 남학생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황당한' 선처를 호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서울 소재 의과대학 남학생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황당한' 선처를 호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서울 소재 한 사립대 의과대학 3학년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6차례 걸쳐 다수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가 A씨 휴대전화에 다수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성들 나체 사진은 100장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자신의 여자친구나 데이팅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찰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2명으로 특정돼 있으나 피해 여성들은 최소 4명 이상이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 중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했으며 촬영했던 사진들은 모두 폐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가서 지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자들은 A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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