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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출산·육아 동행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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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오늘 국가가 출산·육아를 지원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육아 동행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출산·육아 동행 3법은 「모자보건법」, 「영유아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영유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조부모 돌봄노동 가치 인정법’으로,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규정 체계를 정비하고,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아이를 낳고 길러내는 데 있어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워선 안 된다”며 “출산부터 육아까지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동행해야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돼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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