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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서울시펜싱협회서 '제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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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진상 파악…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

[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펜싱 국가대표로 활약한 남현희가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제명' 조치를 받았다. 최고 수준 징계다.

해당 사실은 스포츠 전문 일간지 '일간스포츠' 보도를 통해 20일 알려졌다. 서울시펜싱협회는 "지난 18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현희 펜싱아카데미의 남현희 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현희는 7일 이내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지도자 신분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징계 사유는 인권침해 신고의무 위반 등이다.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에서 성추행과 성폭행 피해를 당한 학부모들이 스포츠윤리센터에 지난 3월 징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후 남현희에게 징계 요구를 결의했다.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남현희의 펜싱아카데미에서 일하던 한 지도자가 미성년자 수강생 두 명을 대상으로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가한 사건으로 피해자측은 지난해 7월 고소를 진행했고 경찰에도 접수됐다.

그러나 해당 지도자는 고소가 이뤄진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경찰 조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피해자측 요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남현희가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를 포함해 사설 학원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와 비리 등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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